2018. 5. 6. 11:41

2018기초수급자혜택 완벽정리


< 기초수급자 >


기초수급자는 기본적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또는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와 함께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이 속하게 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2018기초수급자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8기초수급자혜택 >


- 교육급여 -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서 복지 혜택이 확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별도가구로 보장중인 청년 1인 가구가 월소득 250만원 이하면 부양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또 교육급여수급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확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초등생 부교재비 지원액이 4만1200원에서 6만60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중ㆍ고생의 부교재비 지원액은 10만5000원으로 인상되기도 합니다


학용품비는 기존에 초등생은 지원되지 않았으나 새해부터 5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중ㆍ고생의 학용품비는 5만4100원에서 5만7000원으로 인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기존에는 산전 검진비만 지원된 것이 눈에 띕니다


2018년 부터는 산후 건강관리비도 정부지원액 이외에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에 속합니다


신청기간은 넉넉한 편이며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을 넣습니다



- 예방접종 -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편입니다


기존 출생 6개월~59개월에서 출생 6개월~만 12세까지 확대되기도 합니다


학교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세상배움카드'가 새로 시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어린이집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액도 인상되는 것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가정어린이집은 8만원에서 18만원, 민간어린이집은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1~2개 지원 및 통학차량에 안전장치를 설치해주기도 합니다


그와 함께 어린이집의 냉ㆍ난방비 연간 40~50만원도 지원되는 편입니다



- 지원 -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것이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급여 제도를 통해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주민세, 자동차검사 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TV 수신료 등도 면제되어집니다


그와 함께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통신비는 감면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18기초수급자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지원은 복지 포퓰리즘이 아닌 국가의 합당한 정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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